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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인인 병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갑이 시효완성 후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는 주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 즉 주채무가 있으면 보증책임도 계속 부담하겠다는 것이지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까지도 그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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