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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 제47조 제2항)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따라서 변제기인 2010. 6. 30. 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 30. 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시효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일부변제나, 기한유예의 요청(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갚겠다는 의사표시)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인 乙이 2016. 4. 15.에 甲에게 한 기한유예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연대보증인인 丙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33조 제2항). 그러므로 丙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채무인 乙의 대여금채무가 2015. 6. 30.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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