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공식 답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 제47조 제2항)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따라서 변제기인 2010. 6. 30. 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 30. 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시효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일부변제나, 기한유예의 요청(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갚겠다는 의사표시)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인 乙이 2016. 4. 15.에 甲에게 한 기한유예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연대보증인인 丙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33조 제2항). 그러므로 丙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채무인 乙의 대여금채무가 2015. 6. 30.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