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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발생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별도로 보증인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하여 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丙이 시효중단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2009. 10. 1. 甲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해 乙, 丙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므로 丙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