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등 참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을이 위 각 분할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인 병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인 갑에게 각 분할대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갑이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병은 갑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