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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 취지

공식 답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167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