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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갑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보증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그 이상의 금원,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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