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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6조는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의 함께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즉 주채무자도 변제후 사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인도 변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의 면책행위가 우선적인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변제한 이상 丙의 면책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