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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금융거래에 따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 46조 8호) 하지만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165조 1항)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으므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178조 2항) 문제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 丙에게도 시효연장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판결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1986.11.2586다카1569)」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되어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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