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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공식 답변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