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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이행거절권

공식 답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그리고 이와 같은 이행거절권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까지만 수수된 단계로서 위 매매당사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동안은 보증인인 병이 이행거절권이 있습니다. 한편,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