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442조에서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으로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수탁보증인의 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