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증인의 변제 전(前) 통지의무 불이행

공식 답변

일단 丙의 변제가 유효한지 문제되는데, 丙이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인 甲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丙의 변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45조, 446조). 그렇다면 丙의 변제는 보증인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 구상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乙이 이중변제를 받은 것이 되었으므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