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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보증인이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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