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식 답변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다47631 판결 참조).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의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47631 판결 참조).다.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만,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7564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