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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그런데 보증인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 보증인책임이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주었느냐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확정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유무 또는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또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확정채무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증책임이 없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는 다른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보증과는 달리 보증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