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예정과 보증채무의 범위

공식 답변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는 경우 그 가중된 부분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감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에 의해 그 감축된 주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민법 제43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인 乙과 주채무자인 甲사이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을 5백만 원으로 약정한 것인데, 실제 손해배상액이 3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丙은 을에게 3백만 원의 보증책임만 지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