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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는 경우 그 가중된 부분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감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에 의해 그 감축된 주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민법 제43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인 乙과 주채무자인 甲사이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을 5백만 원으로 약정한 것인데, 실제 손해배상액이 3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丙은 을에게 3백만 원의 보증책임만 지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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