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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의 보증채무

공식 답변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430조 참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가 외화이기에 그것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한 잔액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은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