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범위

공식 답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1992.11.24. 선고 91다22261 판결). 따라서 전체 월 한도액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현금서비스 월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의 부분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