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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

공식 답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여부에 관하여 사례를 보면, 신용보증약관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보증금액, 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특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는 대출과목은 보증인이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와 단순히 신용보증채무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대상으로서 기재된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달리하여 대출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되, 보증인이 당초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보증인이 대출과목을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인으로부터 그 보증여부나 보증한도 등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규정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또한 대출과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이고,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라면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신용보증 관련판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대출과목’이 ‘할인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에 당해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과 특약사항의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동기와 경위, 신용보증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신용보증에 의하여 인수되는 위험 및 상업어음할인대출절차의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특약에 의해 신용보증을 한 당사자의 의사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하고 상업어음할인방식으로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님이 드러났다 하여도 그 할인에 의한 대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