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보증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8다27356 판결 참조).나.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2735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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