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식 답변

착오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위 규정을 들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뭔입니다. 대법원도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그러나 최근에는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법도 제436조의2를 신설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동조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