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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기는 하나,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로써 보험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816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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