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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공식 답변

귀하께서 연대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을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168조 1호 및 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여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의 주장처럼 갑이 지는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기에 을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