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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공식 답변

대법원은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1433판결 등 참조),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을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 주채무가 사업자금을 위한것으로 상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