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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공식 답변

보증채무내용에 관하여 민법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28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9조 제1항). 그리고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그런데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계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보증채무 5,000만원과 甲이 丙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청구 당한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