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1.형사합의 시 유의할 사항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순한 구두합의를 마치거나 내용이 부실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금 수령을 위해서는 다시 다툼이 벌어 질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 시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건내용(일시, 장소, 피해사실 등), 합의내용(피해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합의금 이상의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추후 민사상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등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합니다.따라서 합의서에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특정하시면 형사 합의금은 향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 부터 수령하면 이는 손해배상금(구체적으로 위자료)로 취급되어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 ‘민사와 별도’라는 표현을 형사합의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하였다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고 위자료 금액에서 참작사유로 삼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공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소송이 진행 되면 재판부에 따라 이도 손해배상금으로 취급하여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보험회사의 공제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할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를 양도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양수받은 양도 받은 위 권리를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교통사고합의 시 무조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손해배상금이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보험(무보험차상해)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이 없으므로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산재사고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가.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공제 문제?민사상 손해배상금 항목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즉, 노동능력상실로 인해 일을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렇게 3분류로 나뉩니다. 법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받아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형사합의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염두해 두고 있다면 형사합의서에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해야만 위자료 참작 사유 대상이 됩니다.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액인 위자료에서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참작되어 위자료 금액이 줄기도 합니다.

나.형사합의금과 산재보험급여 공제 문제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게 되어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형사합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신체상해 사건과 관련한 형사합의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피보험자인 국민 중 한사람이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합니다.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며 발생했던 비용들이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한 환자인 피해자를 치료할때마다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시점 이전에 공단부담금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가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득한 구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치료비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으로 청구해 올 것을 고려하여 해당부분까지 정리하는 취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피해자의 경우 합의시점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시점에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보상 받은 한도 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치료를 모두 마친 다음 합의를 하거나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과정에서 공단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