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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위자료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으면 이는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위자료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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