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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권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지, 어업권자의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그러므로 어업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어업권자가 팔아 얻은 수익은 손해배상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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