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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은 경우 손익상계가 되는지

공식 답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권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지, 어업권자의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그러므로 어업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어업권자가 팔아 얻은 수익은 손해배상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