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장례비 등 포함)을 청구 함에 있어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그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보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장례에 있어 조문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성격의 부의금에 대하여는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또한,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손해배상액에서 부의금을 손익상계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