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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 소외인이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