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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기존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과실상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이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따라서 기존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과실상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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