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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기존에 사격훈련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주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이 사격훈련장 설치 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주민들 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