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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그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주의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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