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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를 한 시점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멸시효가 고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모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환자의 모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를 한 시점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멸시효가 고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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