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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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