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2006.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받았으나, 약 11년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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