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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기존의 만 60세라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가동연한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바,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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