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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외거주국민의 노동가능연한

공식 답변

갑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갑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가능연한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출국하여 계속 거주하였을 일본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