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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간호학과 4학년생인 피해자의 장래 일실소득 산정방법

공식 답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산정하여 일실소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장래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국가시험의 합격률 등 간호사자격 취득의 개연성을 입증하여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해당 직종의 월평균초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