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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을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채권회수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등기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 등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을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곧바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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