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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육군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바, 복무기간은 18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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