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회사에서 지급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 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그런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사고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소득이 늘어남이 확실할 때는 그 증가가 예상되는 수익도 일실수입에 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회사에서 지급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