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갑의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갑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갑이 입은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갑이 추상장애로 인하여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