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25세)은 을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의 상태로 빠졌고 잔존여명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갑의 가족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갑의 여명을 70세까지 정도로 보아 향후 45년간의 장래의 치료비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왔는데, 법원은 일시금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법원에서 갑의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식물인간의 상태로 빠졌고 잔존여명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은 명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법원에서 갑의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