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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을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갑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갑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을이 갑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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