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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따라서 갑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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