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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도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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