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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파산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거듭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는 통지를 발송한 행위가 채무자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