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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라고 하여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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