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는 일단 해당 SNS 게시물의 약관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을 등이 위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갑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을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갑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갑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갑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을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을 등은 초상권 침해로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위 판결을 참고하면 SNS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는 일단 해당 SNS 게시물의 약관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